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도내 도서관의 육성발전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부터 전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법에서 지방분권화추세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특성을 살린 도서관정책 구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고, 우리 도는 도가 설립한 도서관이 없으므로 도내 공공도서관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도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그 동안 도서관서비스체제가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집중형 도서관협력방식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분산형 지역협력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도내 도서관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등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시행으로 도내 도서관이 주민밀착형의 정보서비스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30일 까지 의견서를 전라북도(참조 : 문화예술과장, 전화 : 063-280-4848, FAX 063-280-3319)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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