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8월 10일
- 장 소 : 대덕특구 출입기자단 기자실
- 답변자 : 한필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반응용연구본부장
1. 우라늄 시료 분실 및 발견 경위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았던 대상물질(천연우라늄 1.9kg, 감손우라늄 0.8kg, 10% 농축우라늄 0.2g)을 분실했음. 해당 물질은 2004년 당시 6회에 걸친 IAEA 특별사찰을 받은 뒤, 2006년 8월 정기사찰 당시 정기사찰 대상으로 분류되어 의례적 사찰을 받은 바 있음.
연구원은 2007년 8월 연구원이 보유한 모든 핵물질의 보유 현황을 조사받는 IAEA 정기사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상 물질의 분실을 확인했음. 실험실 개조 과정에서 외부 업체가 일반 폐기물로 잘못 인지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연구원의 과실임.
2. 연구원 외 유출 경위 및 경로 추적
분실된 물질의 최종 경로는 현재 확정할 수 없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해당 박스가 5월 17일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연구원 밖으로 유출돼 집하장(신탄진)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5월 18일) 소각장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임. 경로를 추적하던 중 8월 7일 해당 집하장에서 박스와 그 안에 들어있던 구리 도가니를 회수하였음. 비닐에 싸여있던 우라늄은 소각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됨.
5월 당시 집하장에서 작업을 했던 인부를 면담 결과 박스의 특이한 모양을 기억하고 재활용을 위해 박스와 구리 도가니를 따로 분류한 뒤 (비닐에 쌓인) 우라늄을 (소각을 위한) 폐기물로 분류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음. 또한 소각시설에 확인 결과 재활용을 위한 분류 없이 100% 소각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정황상 소각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우라늄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도난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도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소각/매립 등 우라늄 최종 경로 및 환경 영향 평가
분실된 물질 중 천연우라늄과, 천연우라늄보다 방사성 물질 함량이 낮은 감손우라늄은 핵물질이라고는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10% 농축우라늄 0.2g도 우라늄-235 함유량으로 환산하면 천연우라늄 약 2g에 해당해 핵물질로서 민감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발전소용 핵연료로 사용되는 3% 농축 우라늄의 경우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을 해도 피폭의 위험이 없음.
우라늄이 소각장에서 소각됐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소각로와 유사한 조건으로 실험을 했으며, 결과를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소각로의 온도와 산소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해당 소각장은 용융 소각 방식이 아닌 금속물 표면의 유기물을 없애는 수준의 소각 방식으로 온도는 충분히 높지만 시간이 짧아(5~20분)우라늄의 형상이 완전히 녹지 않고 일부는 파우더 형태로, 일부는 외부 강도가 약해진 상태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연구원에서 재현 실험을 해으며 결과를 정리중임.
소각장 내에서 소각후 찌꺼기를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 우라늄 함량이 자연상태의 토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소각로 집진기에서 걸러진 미세입자들을 정기적으로 별도 회수하고 있는데, 미세입자는 아직 검사해보지 않았으나 추후 검사하겠음.
소각 이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운송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 유출됐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우라늄이 소각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됐을 경우에도 부작용은 거의 없음. 천연 우라늄은 지하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우리나라 토양의 우라늄 농도는 평균 3~4ppm임).
4. 핵물질 분실 책임 소재 및 관리 소홀
5월 17일 당시 우라늄 시료가 있던 해당시설은 다른 용도로 개조 공사중이었음. 외부 작업 인력의 실수라고 해도 해당 물질의 분실은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임. 또한 분실 사실을 3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임.
해당 물질이 IAEA 사찰 대상 물질이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민감한 물질은 아님. 우라늄 농축 실험과 관련, 사찰을 받아온 민감한 물질을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음. 그러나 물질 자체는 민감성을 띤 핵물질이 아님.
5. 향후 조치 및 대책
두가지 조치가 가능함. 하나는 정확하게 추적 회수하는 것이고,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임. 후자의 경우 관련 연구팀이 확인 중으로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임.
추적의 경우 소각시설 유입 이후 경로를 추적, 가능한 수단을 통해 회수 노력을 기울이겠음. (매립) 현장에서 추적은 가능하겠지만, 방사능을 탐지하는 디텍터(ditector)의 경우 30cm~1m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탐지가 됨.
연구원은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핵연료 국산화 등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신형 핵연료 개발 등을 위해 연구원 내부에서 천연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을 다수 수행하고 있음. 현재에도 우라늄을 집중 보관하는 중앙 저장소가 있지만 시설이 포화된 상태로 일부 우라늄을 실험동에서 분산 보관하고 있음. 위험성이 없는 천연 우라늄이라도 보관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집중식 중앙 보관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고 이미 계획에 반영해 2009년 완공 예정임.
6. IAEA와 후속조치 및 관계 전망
IAEA는 이 문제 때문에 연구원에 온 게 아니라 연구원 전체 핵물질 재고 파악을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사찰로 나왔던 것임. 사찰관들은 8월 7,8일 이틀간 정기사찰 후 연구원을 떠남. 분실 사실은 사찰 이전에 이미 정식보고가 된 상황으로, 사찰관이 이달 말까지 추가보고를 요구해옴.
IAEA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음. 우리나라의 핵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대외 명예 손상이 일부 우려되나, IAEA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라늄 활용과 원자력 기술 개발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우라늄 농축 실험에 대한 특별사찰은 이미 끝났음. 물질에 대한 규명은 끝났으며 현재는 행정절차에 의해 IAEA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물질을) 임의로 이송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
핵물질 분실이 국제적으로 민감성을 갖는 것은 (무기급으로) 전용 가능성 때문인데 이번에 분실된 양은 IAEA가 우려할 만한 민감한 양(significant quantity)이 아님. significant quantity는 천연 우라늄의 경우 약 1톤, 감손우라늄은 약 2톤, 농축우라늄은 농축도에 따라 다른데 10% 농축우라늄의 경우 약 10kg임.
우라늄 분실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발생한 경우가 있음. 전용 의도가 전혀 없이 분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IAEA가 분실(loss)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번 경우를 IAEA가 어떻게 결정할 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임. 다만 기술적인 판단만으로는 IAEA가 전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보임. 분실 경로에 대한 정황을 최대한 모아 IAEA를 설득할 예정임.
※ 우라늄 회수불능시 환경영향 평가 자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공)
동 핵물질이 소각되었을 경우 일부는 분진, 가스 형태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나머지는 재 등으로 잔류물이 발생함. 소각 잔류물은 지정 매립장으로 이송, 매립됨.
소각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 일반인 선량 한도인 1mSv(밀리시버트)/년의 약 1백억분의1 ~ 3천만분의 1 추정 (1.188 * 10-10 mSv ~ 2.8 * 10-8 mSv)
매립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외부 피폭 및 침출수 섭취)
- 일반인 선량 한도의 약 5만분의 1 수준 (2.5 * 10-5 mSv)
웹사이트: http://www.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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