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2007년 9월부터 현재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제도 6개월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전력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를 2007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혹은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적용방법은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

한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내방을 비롯 전화(국번없이 123번,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 접수), 인터넷(www.kepco.co.kr,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 접수), 임대업체(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아파트관리사무소(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중에서 대상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가정산소치료환자의 경우, 신청서와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신청서와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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