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07.8.14(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중국 및 일본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함

법무부는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철혈광복단을 조직하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최이붕 선생의 손자 최창만씨(중국 국적)등 3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함

이번에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1운동, 항일투쟁을 위한 구국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헌신하였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로서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자격으로 국적신청을 하여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가 허가됨

총 32명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16명씩이며, 연령별 분포는 10대 4명, 20대 5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9명, 60대 6명임. 이전 국적은 중국이 31명, 일본이 1명임.

유공자별로는 최이붕 후손 1명, 김동삼 후손 1명, 정두희 후손 2명, 김남극 후손 4명, 신 숙 후손 3명, 최일엽 후손 18명, 강기운 후손 2명, 정두열 후손 1명 등임.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의 뜻을 기리고 또한, 그 동안 외국인의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온 점을 위로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함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귀화증서를 수여할 예정임

※ 이번에 특별귀화허가증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2호, 외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됨.

※ 2006년 7월 18일에 개최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증서수여식에는 왕산 허위선생의 손자 허게오르기씨 등 33명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증서를 수여받은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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