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006년도에 결정된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6년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여 일선세관과 무역협회, 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세관에서 관세 등의 추징처분을 하기 전 처분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거나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ㆍ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제기된 청구건에 대하여 관세청과 국세 심판원 및 감사원 등 재결청에서 결정한 사례 130건이 실려 있다.

동 책자에는 2006년도에 결정된 행정심판례를 과세가격 분야 39건, 품목분류 41건, 관세환급 7건, 감면 12건, FTAㆍ원산지 6건, 기타 25건 등 업무분야별로 수록하였고 각 사례에는 불복경위, 납세자 주장 및 처분청 주장,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향후 FTA 및 원산지에 대한 불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관세청은 동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기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고,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심사업무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 사례집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법령정보」코너에도 등재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공정하게 심사하여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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