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통신민원 다소 감소
통신위원회는 올 1월 통신민원 분류체계를 16개 유형에서 12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7월부터는 그 결과를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과다한 민원유발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하는 등 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6월 전체 접수민원 다소 감소
2007년 6월 통신민원동향은, 우선 민원접수건수(정부민원 및 사업자민원 합계)는 4,173건으로 전월 4,244건 보다 1.7%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정부민원은 전월대비 19.7% 감소한 53건이고, 사업자민원은 1.3% 감소한 4,120건이었다.
서비스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1,9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동전화 1,453건, 유선전화 5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보다 이동전화 민원은 3.5%,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3.5% 감소하였으나, 유선전화는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이동전화에서는 KTF별정이 가입자점유율보다 민원점유율이 7.0배나 많았으며, 유선전화에서는 온세통신이 24.6배, 초고속인터넷에서는 드림라인이 26.6배가 많아 상대적으로 민원을 많이 유발한 사업자로 나타났다.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6월에 처리완료된 사업자민원 총 4,036건의 처리결과는, 단순한 질의답변이 1,520건(37.6%), 민원인 주장을 인정한 경우가 1,153건(28.6%), 기각한 경우가 1,110건(27.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리결과 중 단순한 질의성 민원을 제외한 분쟁성 민원의 경우만을 살펴볼때 초고속인터넷 1,020건, 이동전화 889건, 유선전화 265건, 기타 서비스 89건 등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리완료된 민원 중 1,153건에 대하여는 총 1억 78만 원(건당 평균 보상금액 : 87,413원)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보상하였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이 여전히 많아
사업자 민원의 경우 ▲이동전화는 가입단계의 ‘가입요금제’(166건) 및 이용단계의 ‘부당요금’(220건) 민원이,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부당요금’(146건) 민원이, ▲초고속인터넷은 위약금 등 해지단계의 ‘부당요금’(813건) 및 ‘해지지연’(233건) 민원이 각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하여 6월 ‘해지지연’ 민원은 전화예약제 및 상담인력충원 등 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5월 246건보다 13건이 감소하였으나, 위약금 등 해지단계의 ‘부당요금’ 민원은 통신위원회의 해지위약금 관련 제도개선이 5월 말에 이루어진 이후 이용자 질의증가 및 잠재되었던 민원의 현실화로 단기적으로 급증하였다.
엄중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추진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민원동향분석결과 총 19개 민원과다유발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의 해지위약금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시장실태조사를 거쳐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민원동향 자료는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의 ‘공지사항’란에 전문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통신민원을 분석하여 민원예보·사실조사·사업자 업무처리개선 등에 활용함으로써 민원으로 나타나는 이용자 보호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이용자보호팀장 배중섭 750-1770
-
2008년 2월 19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