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8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 감면
국세청(전군표)은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무신고로 인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8월 27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음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은 8.25.이나,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8.27.까지 신고하면 됨
□ 기한 후 신고안내 개요
○신고안내대상 : 신고기한(7.25.)내 무신고자(약 40만명)
- 개별 사업자별로 기한 후 신고안내문 발송
○ 신고방법 :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 납부방법 :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 신고·납부는 할 수 없음
□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40%)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되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미제출가산세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0.5%(←1%)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수입금액의 0.25%(←0.5%)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종사업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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