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이해
1. 2007. 7. 25 Kempinski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의 성격 및 내용
☞ 2007. 7.25 Kempinski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은 경제자유구역 내 용유·무의 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써 이를 토대로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본협약(개발협약)을 할 예정이며,
☞ 이러한 계획을 기준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 기본협약 내용은 용유·무의에 세계적으로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①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진행하며, ②기본협약 체결 후 추가 협약을 체결하고,
③ 사업을 SPC를 설립하여 시행하며, ④사업의 완료 후에도 계속 관리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임
2. 인천시와 경제청이 이 사업을 비공모(수의계약 형식) 대상사업으로 판단한 근거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06년 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CWKA, 호주의 Leighton, 독일 리버사이드 인터내셔날, 국내의 Advanced Edge(주) 등과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으나, 컨소시엄 투자기업의 존재
불투명, 재원조달계획 불신뢰, 사업수행경험 및 능력부족 등으로 무산 된 바 있으며
☞ 같은 기간 내에 Kempinski 그룹의 투자의향을 접수 받아, 신용조사 분석 및 운영 현장 확인, 세계적인 네트워크 체계구축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 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기본협약의 체결은 MOU의 후속절차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단계의 협약체결 임.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으며,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목 적으로 하고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능력
2.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 능력
3. 유사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4.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수의(비공모)에 의한 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함.
☞ 수의(비공모)에 의한 방식은 게일, 포트만 등의 사례가 있고, 공모의 의한 방식은 운북레저의 리포그룹 사례가 있는 바, 수의(비공모)와 공모에 의한 방식의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3. Kempinski S. A.의 재무적 능력
☞ 2005. 10 캠핀스키 회장(Mr. Reto Wittwer)의 투자의향을 접수 받아 신용조사 분석 및 운영현장 확인, CEO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추진능력을 확인하였음.
☞ Kempinski S. A.는 독일에서 시작한 110년 전통의 호텔·리조트 전문 기업으로 현재 38개국 108호텔을 운영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대 호텔그룹중 하나임.
☞ 캠핀스키 호텔그룹은 세계 유력회사들과의 결연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세계호텔 연맹(GHA)의 지분을 42%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235개의 호텔에 대한 간접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를 거쳐 아시아 중국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복합레저단지 형태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 주요 호텔·리조트
·Emirates Palace Hotel (아부다비 : 3조원)
·Mall of the Emirates Hotel (두바이 : 실내스키 돔)
·Heiligendamm Grand Hotel (독일 : '07 G8 정상회담 개최지)
☞ 아울러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Jack Rosen 파트너는 미국 내 7대 부호 집단으로 유태인연합회 총회장이며 미국 내 영향력 5위안에 있고 약 5,000개의 프로젝트 를 직·간적 운영하고 있고, BTG(중국베이징관광그룹)는 중국의 3대 관광그룹의 하나 임.
4. MOU 조건(제안서의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 2006. 11월에 체결한 MOU 기간은 6개월로 하고, 1회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07. 5. 4일에 1회 연장하여 유효기간은 ’07. 8. 10일이 되므로 MOU 조건을 충족함.
5. 당초 7.03㎢(213만평)이던 사업대상부지 면적이 21.65㎢(약 655만평)으로
확대된 이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 내용
☞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두바이는 기 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부지의 면적 21.65㎢(약655만평)의 의미는 용유·무의도의 전체면적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실제 최종 마스터 플랜 등의 계획이 완료되어야하고 사업 부지 면적은 추가협약인 개발 및 실시협약에 의해 결정됨.
☞ 사업부지내에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대상 토지가 존재하는지는 최종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최근까지 공항공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해왔으며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에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계획과 공항공사의 Air-City 개발계획을 통합해서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의견이 있어 향후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합의하였음
6. 전 인천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뒤늦게 공개한 이유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 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용유·무의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문화관광레저 개발사업으로써 세계와 경쟁함. 이러한 초대형 투자사업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재원조달, 사업수행능력, 세계적인 네트워크, 개발 후 관리 운영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자 선 정이 가능한 비공모(수의계약 형태)방식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됨.
☞ 본 협약은 MOU 체결 후 TFT를 구성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약 8개월간 사업검토를 거쳐 기본협약을 체결한 7. 25에 시청, 경제청 공보관실 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 요청하였음.
☞ 이번 협약은 MOU의 후속단계로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는 협약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전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최종 계획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7. 어떠한 사업체나 정치권력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공익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어떠한 사업체나 정치권력의 이익에는 추호의 의혹없이 단호하며, 당연히 인천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세계와 경쟁 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세계최고를 지 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적 주요 사업임.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재원조달 및 사업의 타당성 판단, 운영능력 등의 성공 요인을 갖춘 사업자가 세계적인 해외 컨소엄을 구성하여 추진함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본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는 능력이 있는 지역건설사와 국내 유수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참여 할 예정으로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기회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총괄설명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위해서)
☞ 기본협약 이후 충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 대한 수렴하고, 개발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대화를 통해 의견이 반영 토록 하며, 주민대책위원회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종 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특히,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개발 후에도 현지 주민이 반드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확보하겠음
☞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시에 주민들이 재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인천시는 시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용유·무의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전 주민의 많은 도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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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 용유개발담당 김귀식 032-453-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