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지난 2007. 7. 25일 IFEZ는 용유·무의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 독일 Kempinski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 언론사들의 관심 속에 나온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 및 이해를 위해 2차 공식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인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본사업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1. 2007. 7. 25 Kempinski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의 성격 및 내용

☞ 2007. 7.25 Kempinski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은 경제자유구역 내 용유·무의 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써 이를 토대로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본협약(개발협약)을 할 예정이며,

☞ 이러한 계획을 기준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 기본협약 내용은 용유·무의에 세계적으로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①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진행하며, ②기본협약 체결 후 추가 협약을 체결하고,

③ 사업을 SPC를 설립하여 시행하며, ④사업의 완료 후에도 계속 관리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임

2. 인천시와 경제청이 이 사업을 비공모(수의계약 형식) 대상사업으로 판단한 근거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06년 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CWKA, 호주의 Leighton, 독일 리버사이드 인터내셔날, 국내의 Advanced Edge(주) 등과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으나, 컨소시엄 투자기업의 존재

불투명, 재원조달계획 불신뢰, 사업수행경험 및 능력부족 등으로 무산 된 바 있으며

☞ 같은 기간 내에 Kempinski 그룹의 투자의향을 접수 받아, 신용조사 분석 및 운영 현장 확인, 세계적인 네트워크 체계구축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 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기본협약의 체결은 MOU의 후속절차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단계의 협약체결 임.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으며,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목 적으로 하고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능력
2.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 능력
3. 유사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4.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수의(비공모)에 의한 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함.

☞ 수의(비공모)에 의한 방식은 게일, 포트만 등의 사례가 있고, 공모의 의한 방식은 운북레저의 리포그룹 사례가 있는 바, 수의(비공모)와 공모에 의한 방식의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3. Kempinski S. A.의 재무적 능력

☞ 2005. 10 캠핀스키 회장(Mr. Reto Wittwer)의 투자의향을 접수 받아 신용조사 분석 및 운영현장 확인, CEO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추진능력을 확인하였음.

☞ Kempinski S. A.는 독일에서 시작한 110년 전통의 호텔·리조트 전문 기업으로 현재 38개국 108호텔을 운영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대 호텔그룹중 하나임.

☞ 캠핀스키 호텔그룹은 세계 유력회사들과의 결연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세계호텔 연맹(GHA)의 지분을 42%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235개의 호텔에 대한 간접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미를 거쳐 아시아 중국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복합레저단지 형태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 주요 호텔·리조트
·Emirates Palace Hotel (아부다비 : 3조원)
·Mall of the Emirates Hotel (두바이 : 실내스키 돔)
·Heiligendamm Grand Hotel (독일 : '07 G8 정상회담 개최지)

☞ 아울러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Jack Rosen 파트너는 미국 내 7대 부호 집단으로 유태인연합회 총회장이며 미국 내 영향력 5위안에 있고 약 5,000개의 프로젝트 를 직·간적 운영하고 있고, BTG(중국베이징관광그룹)는 중국의 3대 관광그룹의 하나 임.

4. MOU 조건(제안서의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 2006. 11월에 체결한 MOU 기간은 6개월로 하고, 1회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07. 5. 4일에 1회 연장하여 유효기간은 ’07. 8. 10일이 되므로 MOU 조건을 충족함.

5. 당초 7.03㎢(213만평)이던 사업대상부지 면적이 21.65㎢(약 655만평)으로

확대된 이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 내용

☞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두바이는 기 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부지의 면적 21.65㎢(약655만평)의 의미는 용유·무의도의 전체면적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실제 최종 마스터 플랜 등의 계획이 완료되어야하고 사업 부지 면적은 추가협약인 개발 및 실시협약에 의해 결정됨.

☞ 사업부지내에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대상 토지가 존재하는지는 최종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최근까지 공항공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해왔으며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에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계획과 공항공사의 Air-City 개발계획을 통합해서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의견이 있어 향후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합의하였음

6. 전 인천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뒤늦게 공개한 이유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 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용유·무의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문화관광레저 개발사업으로써 세계와 경쟁함. 이러한 초대형 투자사업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재원조달, 사업수행능력, 세계적인 네트워크, 개발 후 관리 운영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자 선 정이 가능한 비공모(수의계약 형태)방식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됨.

☞ 본 협약은 MOU 체결 후 TFT를 구성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약 8개월간 사업검토를 거쳐 기본협약을 체결한 7. 25에 시청, 경제청 공보관실 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 요청하였음.

☞ 이번 협약은 MOU의 후속단계로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는 협약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전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최종 계획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7. 어떠한 사업체나 정치권력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공익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어떠한 사업체나 정치권력의 이익에는 추호의 의혹없이 단호하며, 당연히 인천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세계와 경쟁 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세계최고를 지 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적 주요 사업임.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재원조달 및 사업의 타당성 판단, 운영능력 등의 성공 요인을 갖춘 사업자가 세계적인 해외 컨소엄을 구성하여 추진함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본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는 능력이 있는 지역건설사와 국내 유수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참여 할 예정으로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기회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총괄설명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위해서)

☞ 기본협약 이후 충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 대한 수렴하고, 개발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대화를 통해 의견이 반영 토록 하며, 주민대책위원회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종 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특히,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개발 후에도 현지 주민이 반드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확보하겠음

☞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시에 주민들이 재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인천시는 시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용유·무의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전 주민의 많은 도움을 바람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연락처

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 용유개발담당 김귀식 032-453-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