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교육부의 도농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히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크게 우려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도시와 농어촌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헌법정신의 실현이 어렵게 돼가는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 배정했는데 이것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 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한 교원이 여러 학년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양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교원을 더 줄인다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미달된 지역은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교육예산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해왔고, 오지 낙도 지역 교사들에 대한 선택가산점을 축소하는 등 지방에 불리한 정책을 펴왔다.

교육환경이 나빠 학생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있는 현실인데 또 다시 농어촌에 불리한 정책이 나온다면 농어촌과 도서낙도는 더욱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가 1군 1명문학교 육성과 일부 지역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농어촌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기 어렵다.

이제 모든 행정이나 정책이 국민의 공정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도 유아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교육, 맞춤식 교육으로 가야하는데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시 중심 교육으로만 거꾸로 가려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에 따른 교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도농간 차별을 유발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여야 한다.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도시지역 학생들처럼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학교육을 비롯한 전 과목을 내실 있게 습득하면서, 냉온방과 현대식 화장실 등 양호한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심도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8. 13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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