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고시 및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고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 시군구별로 자재가격 등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형건축비 조정가능 범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 5% 이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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