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기회주의적인 연금 갈아타기 봉쇄, 사학연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될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으로 명시했다.
현행규정에서는 소속교직원이면 누구나 사학연금에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학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갈아타기로 말썽이 됐던 KDI는 사학연금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개혁에 따라 이제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노령화 사회의 긴급 과제로 정부의 주도적인 빠른 행동이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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