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시·구 합동으로 밀렵감시단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강원, 한의원 등 야생동·식물 취급업소에 대한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관련, 조류와 포유류뿐 아니라 보신용으로 포획되어 급격히 개체수가 줄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허가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불법 포획된 야생동·식물을 유통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절기 몸보신을 위하여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일반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렁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등 멸종위기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허가없이 야생에서 포획된 뱀, 개구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가공·유통·판매·알선하는 행위

△밀렵된 야생동물 32종(멧돼지, 고라니, 구렁이, 살모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을 먹거나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인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 등이다.

市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밀렵·밀수된 야생동·식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생태계 파괴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행정적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기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19건 적발하여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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