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액은 절대로 소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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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8-14 14:0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기준 ‘연 500만원 이하’로 검토하면서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택연금은 절대 소득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밝혔다.

“만약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할 시에는 정부 복지예산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후의 재정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 손상을 줄뿐만 아니라 정부의 애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견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팀장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의 노년층은 대부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노년층 중에서는 상위권이라도 봐야할 것이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은 노년층에게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자녀 또는 친척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년층이 전체의 40%가 넘을 만큼 노년층 빈곤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정책에 있어 노년층의 소득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칫 노노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소득기준 65%를 선정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에 정부의 심각한 고민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KARP는 다시 한 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절대로 소득이 아님을 강조하며, 앞으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해 농촌의 소득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밝힌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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