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과태료 부과) 시행(’07. 7. 28)에 맞추어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7. 28~ 8.9)을 실시하여 판매자 29명, 공급자 1명 및 위험물보관 위반자 1명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유사휘발유 18ℓ 1,077통(시가 1,620만원) 압수하였다. 또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16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 졌고, 공유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실시하여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근절에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구시의 지속적인 단속결과 금년 초 1,000여 개소인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중 약 300여 개소(30%)가 영업장을 폐쇄하였고, 약 50% 정도인 500여 개소가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행위의 조기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휘발유 판매점 건축주에게 화재 등 위험성을 알려 임대 단축을 통한 조기 폐쇄토록 지도하고, 시민들에게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도 하지 말고 사용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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