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출범
센터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을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 등 제도권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은 분쟁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석연)에서 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센터는 우선 8월중에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원인분석 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9월중에는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6. 12월말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에 따라 두부제조 등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 제도개선,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지원 센터의 기능도 담당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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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생협력팀 과장 장윤성 02-2124-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