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하여 불법음식점, 주택 및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한 건물소유자경찰(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람들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불법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었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들은, 불법건축물 117㎡를 무단 증축하여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임모(60세)씨, 음식점 용도로 58㎡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한 김모(51세)씨, 80㎡를 무단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문모(74세)씨 및 22㎡를 무단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한 김모(50세)씨 등 모두 7명이다.
※ (※ 7건 : 음식점 증축 3건, 주택 증축 3건, 창고 증축 1건)
북부경찰서에서는 자연공원법 위반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고발조치된 건축물들은 수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발생된 건축물로 자진철거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 이번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市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 자연공원지역에서 적발되는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공원지역 마을지구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2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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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공원관리소소장 임희진 062)365-1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