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2007.8.28~9.11)에 상정하는 10건과, 규칙안 중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9월6일에 공포할 예정인 규칙 3건에 대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 례 안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국유재산 감면율과 동일하게 80퍼센트로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담당부서 : 재무과 2171-2615,정 영 철
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따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입소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추가하고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과 기능 등을 규정함
-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 정신질환자 보호
○ 운영중인 장애인보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함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 중증장애인 보호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용인 처인 이동 묵리 464) :
정신질환자 보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제3566호 2007.07.30)으로 부랑인 관리업무 등이 사회과에서 자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함
담당부서 : 사회과 3707-9190,강 재 신
3.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내용이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절차 전반을 규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험의뢰서와 시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의뢰받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와 그 외국어 번역문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담당부서 : 위생과 3707-9111,서 건 석
4.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협력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관련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함.
○ 계정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및 지출 등 운용·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함.
○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함.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 6321-4485,백 종 이
5. 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자산을 관리 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하기에 앞서 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출자의 여건을 충족하여 증자를 추진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자본금 증액 및 출자 종류 명시
- 공사의 수권자본금 3천 500억원을 1조원으로 증액함
- 출자의 종류를 현금 또는 현물로 명확히 정함
○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관할구역안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결산서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
담당부서 : 농수산유통과 3707-9392,이 형 균
6. 시립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무료관람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관람객도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시설간 연계이용에 따른 관람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시설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휴관일 조정(개관 확대)
-휴관일로 지정되어 있던 1월 2일을 개관일로 지정함
○ 연계이용 대상시설 확대
-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이외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시장이 그 시설의 운영주체와 협의한 경우 미술관과 연계이용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
○ 무료관람 대상 확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무료관람 대상자로 확대 지정함
- 다자녀 가정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와 법령에서 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로 지정한 자를 대상에 포함시킴
○ 무료 관람의 날 지정·운영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설날, 추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을 무료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무위임
-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함
담당부서 : 시립미술관 총무부 2124-8819,윤 재 갑
7.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함
○ 기금의 재원조성에 일반회계 세외수입(배당금수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을 추가함
○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추가 신설함
-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등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함
담당부서 : 맑은서울에너지과 6321-4105,조 영 준
8.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SH공사 등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그 동안의 운영상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조례에서는 금액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함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6361-3901,조 용 상
9.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2006.12.1)한 교통안전시설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고장·손괴 인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교통안전시설의 적용대상 및 관리대상자를 지정함
- 시설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 시설 관리자에게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기록·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 등을 규정함
○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을 재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조정함
- 도로부속물 중에서 교통국장이 관리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교통안전·관리시설물로 구분(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도로표지,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부속물)
- 교통안전부속물 :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고장·손괴원인자를 신고 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고한도를 규정
- 포상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함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3707-8153,정 기 수
10. 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민들의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입장료를 무료화 하고, 현행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체험관 개관시간을 일원화하여 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현행 하절기(3월~10월, 10:00~17:00)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10:00~16:00)로 구분된 체험관 개관시간을 현실에 맞게 10:00부터 17:00까지로 일원화 함
○ 체험관 무료 이용에 따라 매표시간 등 매표 관련 규정 정비
○ 모든 시민이 시민안전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용료 징수 규정 및 이용권 규정을 삭제함
담당부서 :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2049-4022,김 동 욱
< 규칙안 >
1.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자에게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보완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일부 직명을 변경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제안자에 대하여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시민에 대한 성과금 규모를 공무원에 준용하여 지급
-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를 시민으로 확대
○ 조직개편(‘07.1.2)에 따라 변경된 부서 재배치로 인한 직명<정책기획관 → 경영기획관>을 정비함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일부인용규정을 정비함.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731-6541,윤 순 용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 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의 제출 절차를 규정함
- 환경과장은 각 기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의 구매이행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수립·공표
- 환경과장은 각 기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친환경상품의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3월 이내 집계·공표
○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공사·용역, 그 밖의 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성 심사를 받도록 함
- 각 기관(부서)의 장이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에 반영하도록 함
- 각 기관(부서)의 장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친환경상품을 간접구매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따른 원료, 자재 등을 친환경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하여 특수조건을 붙이도록 함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에 의한 친환경성 심사(협의)를 받도록 함
- 건당 계약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
- 회계주관부서 :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 계약 관련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 추진
- 건설공사 주관 기관(부서)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교육
- 건설기술담당부서 :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시방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 환경과 6321-4091,이 진 화
3.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및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함
- 외국인 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
20인 초과 → 10인 초과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제척 규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함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2171-2794, 박 진 숙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이정호 02-731-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