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6일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에너지절약기업(ESCO) 등 관련 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공공·민간, 신축·기존 건축물별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된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기준은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15%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25% 저감을 목표로 하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07.4.2)’과 ‘C40 기후 리더십 그룹(C40 Climate Leadership Group) 뉴욕 정상회의('07.5.14~17)’에서 대도시 시장, 클린턴재단, 은행, ESCO 간에 합의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의 43.2%, 에너지 이용량의 61.7%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분야의 친환경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이 시행되면 신축건물은 최소 20%, 기존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공 건축물에 대해 기준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감축효과가 수년 이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준 적용을 유도하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 현재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15%인 200만CO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건물 부문 이외에도 수송, 폐기물, 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서울시 정책목표인 2020년까지 2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서울특별시 예규 705호)’은 본문 6장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8월 16일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에너지과장 김경호 02-3707-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