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은「소각시설 주변의 다이옥신 잔류실태조사계획」에 따라 4차년도('06.9~'07.7) 사업으로 5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대해 다이옥신 오염을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단독배출원(메디코: 농업지역)과 밀집배출원(동양환경 등 4개시설: 공업지역) 주변의 환경토양·대기 등의 다이옥신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소각시설 주변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는 단독배출원(1개지역 28지점)이 0.015~23.581 pg-TEQ/g이었고 밀집배출원(4개지역 112지점)은 0.009~101.871 pg-TEQ/g 이었으며 전체 평균농도는 10.527 pg-TEQ/g으로 외국의 기준보다 낮았다.

※ 단독배출원 :소각시설에서 반경 2Km내에 다른 대기배출원이 없는 것
※ 밀집배출원 :소각시설에서 반경 2Km내에 다른 대기배출원이 다수 있는 것

※ 외국의 토양 중 다이옥신 기준(단위 : pg-TEQ/g)

· 미국(잠정처리정화기준) : 1,000(주거지), 5,000~20,000(상공업지역)
· 일본(환경기준) : 1,000
· 독일(조치기준) : 1,000(주택지 · 공원 · 유원지), 10,000(산업 및 상업지역)

환경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대기모델에서 예측된 오염물질 최대농도 착지지점(각 2회 : 여름1·겨울1)에서 0.138 ~ 1.043 pg-TEQ/m3으로 1개 밀집배출원 지역에서 일본 주거지역기준(0.6 pg-TEQ/m3)을 초과하였다.

※ 소각시설의 굴뚝 배출가스에서는 1곳이 배출허용기준(5.0 ng-TEQ/m3) 초과

다이옥신 토양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이성질체 패턴비교 및 통계적 처리기법(군집과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바, 주발생원은 소각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농약(PCP, CNP) 불순물 등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시설에서 500m까지는 동 시설의 배출가스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CNP(클로니트로펜: Chloronitrofen, '99 농약품목 허가취소) PCP(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96년 농약품목 허가취소)

1~4차년도(‘03~’07, 총 22개)조사에서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는 불검출~ 153.229 pg-TEQ/g으로 최고농도를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독일 등의 1/2수준이며 환경기준보다도 낮아 인체피해를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 일본 1 ~ 500, 독일· 네덜란드· 영국 2 ~ 250, 미국· 캐나다 1 ~ 55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금번 조사결과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수집·정리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 중 다이옥신 잔류량 조사 매뉴얼」로 발전시켜 활용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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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과 오길종 과장 032-560-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