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농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엄정한 검증을 통해 그 목록을 공시함에 따라 이젠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전북도에 의하면 경제성장으로 식품에 대한 안정성과 국민의 환경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해마다 20~30%증가되고 이에 소요되는 고급 친환경농자재 역시 제조회사에 의존하면서 그 사용량도 증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제품은 미생물 제제, 생물, 기능성 농법 등 생산방법이 다양하면서 그 규모 역시 1,200종이상이 되다 보니 이를 행정·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실제로 유기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사용이후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정한 보상장치가 없어 불만이 있었으나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유기농자재는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의 별표 1에 열거한 천연물, 농산물부산물 등을 이용한 118종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관계기관·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에서 심의·판정하며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관보나 농업전문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 제공하여 일선 농가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적극 사용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희망하는 자재생산 업체는 원료의 특성, 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등 유해성분 및 급성 독성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목록공시제의 시행으로 유기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전보다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한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게 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7년 7월말 현재 친환경농자재로 목록공시된 우수자재는 병해충관리분야에 8건, 토양개량과 작물생육분야에 7건, 총 17건이 사용가능한 농자재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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