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수 감소가 초래됨에 따라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07.5.14~6.26) 부정유통자 96명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2억원을 추징하고, 농민 34명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협에 통보하였음

국세청은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왔음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지속적 조사 및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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