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병·의원 유형분류로 요양급여 행위 및 원가구조 특성 반영

뉴스 제공
대한병원협회
2007-08-16 17:48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와 관련 “자본규모와 인력 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하여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며 수가계약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에게 보내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유형별(병원과 의원 구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수가계약에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병협은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병원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므로 당연히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하여 별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의견서에서 병협은 병원과 의원은 제공되는 주요 의료서비스 및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본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원을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최근 5년간(2002~2006)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들어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논거를 내세워 병원의 환산지수는 병협이 담당해야 마땅하며,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하여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유형별 분류는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분류하고 유형대표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로 하도록 제시됐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연락처

병원협회 홍보실 전양근 02-705-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