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KT 항소 기각
서울시에서는 2005년 2월부터 지하매설물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상(UUIS)의 등록된 지하점용물과 기허가된 점용물을 비교 대조하여 누락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작업을 추진하여 2006년4월까지 총322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하여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에 부과하여 왔으나, 한국전력과 KT에서는 전력·통신시설 등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용료의 1/2를 감액 한 금액의 120/10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여야하고, 지하매설물 물량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① 지하매설물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하여 변상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②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UUIS)의 자료는 지하매설물 자료 구축을 위해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이고,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변상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하매설물 구축자료는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이고 관리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변상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KT의 항소를 2007. 8. 16 기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하매설물이 누락된 배경에는 1993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당시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서 최초 도로점용허가 신청때부터 축소 허가신청 또는 누락 등의 사유로 도로지하 무단점용물이 발생되었으나 특성상 현장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그동안 상당량의 지하매설물이 누락되었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전기,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장 방태원 02-3707-9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