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안건별 불복사항들은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후 유예기간내 그 요건을 다하지 못해 추징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지방세법이나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은 각 조항에 따른 사후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처분에 대한 추징은 그 처분받은 물건을 일정 유예기간내에 당초 감면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하거나 또는 매각 및 세대분가할 경우 추징되는 사항으로 납세자들이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추징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도관계자는 말하면서,
취·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법에 정한바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추징될때는 기 비과세·감면받은 본세는 물론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사후요건에 주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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