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음원 관련 저작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악을 틀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거나 인터넷을 통해 리핑한(소위 '굽는다'고 표현) 음악을 사용, 매장 내 분위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법령에서는 음악을 만든 음원권리자들의 권리는 이른바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방송 등에서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있어서까지도 음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즉,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행으로 불법으로 음원을 쓰는 매장들에 대한 단속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저작권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개정되자 매장내 음악까지 사용료를 지불해야는 것에 업주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몇몇 발빠른 업주들은 매장을 인테리어 하듯, 음악 또한 매장의 성격에 맞춰 전문적으로 코디개념을 도입, 운영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 내 음원사용을 위해서 ‘뮤직조아’(http://www.musicjoa.co.kr)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업주들의 매장음악 사용 및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뮤직조아에서는 가요, 팝, 재즈, 클래식 등 일반장르는 물론, 여러 테마채널과 전문매장에 맞게 편성된 250개의 채널을 웹 캐스팅 형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음악을 이용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로 음악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직·간접적인 공감대를 형성,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전문매장의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는 채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포츠센터, 놀이공원, 고속도로 휴계소, 어린이매장, 편의점, 병원 등 200여 종류의 업종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저작권 해결은 물론, 매장과 어울리는 음악의 선별로 상호 또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인고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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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musicjo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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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조아 김동신, 02-2677-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