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도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및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의 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이율 2%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취약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전주시 (시장 송하진)에 따르면,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을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세대당 2,100만원, 3자녀 이상에게는 2,800만원 이하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의 이율로 적용되고,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지원현황은 45억원을 지원알선 하였으며, 2007년 8월 현재 114건 17억원을 추천지원하므로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세대주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나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배기량1500cc)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상담을 거쳐 전세계약을 체결할 거주지 동사무소에 입주일 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연대보증인이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무주택 저소득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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