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등)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 일제정리 홍보 : 8. 20 ~ 8. 31
- 사실조사 실시 : 9. 3 ~ 9. 21
- 최고및공고 : 9 27 ~ 10. 16
- 직권조치 및 정리 : 10. 17 ~ 10. 22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에 중점 조사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도 정리한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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