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17일 오전 11시 철도인력개발원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코레일 현장 담당과장(사업소장) 등용시험(내부직위 승진시험)이 노조의 난입과 시험 방해 행위로 무산됐다.

이날 파업 해고자까지 포함된 노조원 13명이 시험장에 난입, 시험을 준비 중이던 코레일 직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일부는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는 ‘무법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 때문에 시험이 잠정 연기됐고, 전국 각지에서 등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모였던 직원들은 폭염 속에 되돌아갔다.

노조의 시험장 난입과 폭력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한 직원은 “무엇을 위한 노조 활동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숨 쉬기조차 힘든 34도 안팎의 무더위를 뚫고 왔다가 고개를 떨군 채 참담한 심정으로 그냥 돌아간 직원들은 그 노조의 동료들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차량·전기통신·토목 등 7개 분야에 51명을 뽑기로 했던 코레일은 당초 필기시험 90%에 소속별 다면평가 10%를 합산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당과장 선발 시행세칙’을 마련해 놨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사 ·지사의 본부·철도인력개발원 직원은 다면평가를 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노조가 이 조항은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

그러나 코레일 관계자는 “이 조항은 지난 2004년 12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합리적 절차를 바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임 노조 집행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현 노조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등용시험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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