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최근 도내에는 폭증하는 발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 되는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은 ’99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문화재 보호법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절차 강화 등의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 로 발굴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발굴 기관 부족과 조사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그 동안 발굴 수급 불균형과 매장문화재 조사의 근본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부담, 국가적 차원의 조사기관 확충과 조사인력 육 성 등의 개선 건의안을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 등과 공조하여 문화재청 등 관 계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한편,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문화재담당국장 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 하여 왔다.

더욱이 도내 최대의 발굴조사 기관인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지난달 2일 발굴보 고서 지연제출로 인해 문화재청으로부터 6개월간 신규 발굴허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연구소의 발굴제한 조치 사태를 계기로 연구소 조직의 정밀 운영진단과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과를 엄격히 가리는 한편, 폭증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장 조사원들이 보고서 작업을 병행 해야하는 어려움을 경감 하기 위해 실외 조사와 실내 보고서 작업을 구분한 업무 전담체제로 전 환하여 시급한 당면 사항을 해결하고,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연구인력 보충 등 의 조치를 통해 조직안정과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발굴조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강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제한 처분기한을 단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발굴기관 확충과 조사인력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의 고고학 전공 희망자를 인턴으로 활용하고 조사인력의 타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근무조건부 장학제도를 강원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조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사인력 육성 및 재정적 지원, 유적발굴 로 보존 조치된 토지 보상과 발굴비용의 정부 지원대책 마련, 자치단체 출연 조사기관의 도 및 시군 발주사업 발굴제한 철폐, 대학 박물관의 발굴기관 등 록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발굴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령의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과 민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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