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선거인의 투표지 촬영 등에 대한 특별지시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금일 실시하는 한나라당 경선투표와 관련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경선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일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특별지시 하였다.

투표소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므로 기표소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안내하되, 휴대폰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대조석에 보관하게 하고 투표 후 찾아가도록 하였으며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선선거인이 이미 촬영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수거한 후 선거법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해당 투표지에 대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정한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절차에 따라 봉투에 넣어 개표시 무효처리하도록 하고, 공개되지 않은 투표지는 투표록에 그 상황을 기재한 후 별도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여 개표소에서 유·무효 효력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또한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하러 올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차량으로 경선선거인을 동원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단속 하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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