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8. 21부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20일인 8월 21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당은 창당대회 등의 개최장소나 이에 대한 고지가 일부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자신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은 방송시간이나 신문지면 등을 고려하여 대담·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되,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이 제한된다.

정당이 창당대회 등을 고지함에 있어서도 정당법에 따른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한 신문공고나 개최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 첩부는 가능하나 여기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선전구호 등은 게재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론기관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각 정당에 대해서도 제한·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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