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2007년 9월 8일까지이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경상북도지사(참조 : 고용노사지원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에는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기업지원육성시책 수립시행, 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추진의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가 적극 지원·육성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제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인증제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적일자리, 자활공동체, 장애인기업 중 정부의 인증기준에 근접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7만개 만들기를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마련과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폭증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의 실현을 위한 또 다른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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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고용노사지원팀 담당자 김두영 053-95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