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권 재발급때 신청인이 원할 경우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종전의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권 재발급 때마다 새 여권번호를 부여받는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각종 상거래나 금융거래시 본인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기존 여권번호와 다른 새 번호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된다.

재외국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 발급되는 여권에 구 여권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도난 또는 분실된 여권번호는 주요 국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동일한 여권번호를 부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4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정기총회 후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개최한 쿠알라룸푸르 재외동포 간담회에서는 새로 발급된 여권에 기존 구여권들을 테이프 등으로 부착해 여러권으로 된 여권 다발을 소지해야 하는 재외교민들의 불편이 현지 고충민원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해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외교통상부가 우려하는 출입국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외교통상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재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여권번호로 인한 재외국민들의 생활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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