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농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줌으로써 다수의 농업인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8. 21일 현재 농업인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농업인 가구는 총 574가구로 전년도 293가구에 비해 51%의 증가를 나타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1㏊미만 소유한자(임차한자 포함)가 지급 받은 친환경농업소득 보조금 및 논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인 473가구가 받은 보조금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된다.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을 차감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된 가구가 8가구이다.
농지중 직접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한 가구가 93가구 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통해 각종 질병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앞으로도 농업인 가구 특례기준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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