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708백만원 규모의 ’07년 하반기 학자금 대부사업을 위하여 ’07.7.30~8.13일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10,052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대부대상자는 신청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였다.
우선순위는 대학생을 대학원생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학원생 간에는 ①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②장애인, ③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④피보험 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등의 순위로 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동 순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자는 학자금 전액(연 이자 1.3%~1.5%)을 2(4)년제의 경우 2년 거치 2(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대부대상자(연 이자 1%, 신용보증료 0.3%)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lco.or.kr)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www.wooribank.com)으로 대부약정을 체결하고, 일반(개별)대부 대상자는(연 이자 1.5%)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여 대부약정을 체결하여 대부를 받으면 된다.
대부대상자인지 여부는 ’07년 8월 21일(화)부터 노동부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http://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부대상자에게는 SMS문자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자금 대부사업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계속적인 교육기회 부여와 자발적인 능력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고로 학자금 대부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며, 매년 1월말과 6월말에 공고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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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능력개발 팀장 김영국 02-507-7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