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창업중소기업에 70억규모 부담금 면제
대전시는 이달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대기 배출부과금, 수질 배출부과금,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력사업기반부담금,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등을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필수조건은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이며, 새롭게 사업을 창업한 기업(사업승계, 기업형태변경 제외)이 해당된다.
부담금 면제신청은 부담금별 개별 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창업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기업지원팀(600-2266) 또는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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