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7.8.21(화), 14:3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확정하였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금년 4.28일 발효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17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과 민간 위촉위원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됨

* 민간 위촉위원(6명, 가나다순) : 김문환 국민대 총장, 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 변호사, 심명필 인하대 교수, 이경호 인제대 총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허영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금일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논의된 안건 주요 내용 >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 과기부·산자부·정통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전기전자·자동차·정보통신·우주 등 8개 분야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검토·조정결과를 토대로 총 40개*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 전기전자 4개·자동차 8개·철강 6개·조선 7개·원자력 4개·정보통신 6개·우주 5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 향후 5년간('08~'12)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목표,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을 제시

산업기술 보호지침(안)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절차 등을 제시
* 산업기술 보호수준 자가진단·유출예방방법·기술유출시 조치방법 등

국가핵심기술 선정과정과 관련, 산자부·과기부·정통부·건교부 등 관련부처별로 용역 및 설문조사, 업계·연구계·학계 등과 수차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①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③ 해당 분야 연구동향·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함

산자부는 동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가핵심기술 중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순수하게 민간 자체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함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 등 국민들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되,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FTA 시대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협력 확대,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확대 등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갈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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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장 김준동, 사무관 임형진 (2110-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