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자리잡아
점검결과에 따르면, 예방교육 실시율과 참여율이 각각 97.4%, 113.7%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특히 부진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158개 기관이 감소하여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 부진기관 :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기관 및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미제출기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06년도 실적점검은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및 시도교육청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 강화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항목별로, 성희롱방지 기본계획 수립(88.6%), 전담창구 설치(83%), 고충상담원 지정(85.2%), 성희롱 종합관리시스템 등록률(98.1%)은 매우 양호하였으며, 특히, 기관장의 94%가 예방교육에 참여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방지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전문가강의로 실시하지 않고, 시청각자료로 갈음한 기관이 38.4%, 기관 자체 지침이 없는 기관이 27.4%, 자체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29.5%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실화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한 기관의 익년도 예방교육 실시율이 100%에 이르는 등 부진기관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강의와 자체점검실적의 서면평가 점수 상향조정, 성희롱방지조치 부진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실효성 평가를 통해 성희롱방지조치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부진기관의 범위에 성희롱사건 발생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기관 등을 추가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등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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