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SKT와 LGT가 신고한 KT와 KTF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건 심의 속행키로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비영업직 PCS재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이 행위의 제100차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여부와 기간통신역무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에 대하여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문제와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 취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에서의 다량할인제도의 적정성 및 경쟁활성화를 위한 재판매 제도 향후 정책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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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