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1974년 4월 1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순차적으로 창원시 전역에 대한 지구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성주지구택지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숙원해소 및 시 관문 경관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1999년 6월 25일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해 7월 1일 사업고시를 하면서 사업방식을 전면매수 공영개발 및 민자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했다.

IMF한파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금난 심화로 1999년 2월 27일 민자유지공모 절차를 거쳐 1999년 8월 4일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구내 보상을 2,000년 3월 1일 실시했으며 2000년 9월 1일 공사에 들어가 현재 보상 99.4%, 공사 52%가 진행 중이다.

총면적 1,081,208㎡ 중 1-1공구와 2-1공구는 아파트 부지조성을 완료해 18만3,539㎡(55,520평)를 공급, 3,942세대가 입주했으며 1-2공구 이주민택지 84필지도 조성해 37필지를 분양, 삼정자초등학교를 개교하고 삼정자중학교(가칭)를 신축 중이다.

또한, 잔여부지의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민원 및 문제점을 해결코자 성주지구사업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2007년 5월 31일 경남도에 신청해 이달 20일 변경승인을 받았다.

변경 승인된 주요내용은 1-1공구에 계획된 종합의료시설 부지(6,563㎡)를 2004년 3월 2일부터 4회에 걸쳐 공고한 결과 투자희망자가 없었고 이미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의 장례식장 입지 반대 등으로 의원급 의료시설이 입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

간담회,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및 수렴, 자문결과를 반영해 4-1공구에 계획된 아파트 용지(50,160㎡)를 폐지하고 3-2공구에 아파트 용지(43,480㎡)를 배치했다.

4-1공구에 폐지된 아파트 용지는 산업시설(24,635㎡), 교육 및 연구시설(16,700㎡), 주차장(3,300), 공원(2,535㎡), 시내버스 가스충전소(2,605㎡)를 배치했고 3공구 창원터널요금소 주변 부지 개발면적을 축소해 녹지(51,000㎡)로 전환 및 자연공원면적을 86,074㎡에서 95,430㎡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지연된 2-2, 3-2공구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택지조성 마무리를 위해 지장물 및 지장가옥을 조속히 철거하고 조성공사가 완료된 부지는 이주민에게 지원 및 일반수요자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주대책과 관련해 이주민들의 수용 불가한 요구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이주택지 공급, 학교부지 조성, 이주대책 마무리, 사업 완료 등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해 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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