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건축규제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정업무로 획일적인 건축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복합규제민원으로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분쟁의 소지도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우선 건축법령 등을 개정하여 절차와 관계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건축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개혁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미관지구내 소규모건축물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일률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의도서비용, 처리지연 등 민원인의 추가부담이 매우 컸으나, 심의서류 및 방법, 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
②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신고대상인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등은 건축행정을 잘 모르는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 관계 전문가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선진외국(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도입
※ 업무대행자
- 건축사, 퇴직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기관 근무경력자 등을 대상
- 대행비용은 건축물의 규모, 첨부설계도서 등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의 30~50%수준으로 책정하여 매년 고시 시행
건축행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의 과정별로 필요한 법령정보와 인·허가 절차, 건축분쟁의 발생 및 해결사례 등을 다양한 그림과 설명 형식으로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를 작성 보급
※ 국민입장에서 본 건축과정
·기획(건축가능성 사전검토) → 설계(건축사 계약, 건축물에 대한 개괄적·세부적 사항 결정) → 허가·신고(건축관련 각종 사전행정절차 진행) → 착공(관계인간 계약, 착공신고 등) → 시공·감리 → 사용승인 → 사용·유지관리 전 과정임
건축주(민원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시기를 사전 알지 못하여 연장신고 기한을 넘기면 허가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등 건축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실시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기한을 건축주에게 사전통보 의무화
③ 건축행정 수요자 보호체계 구축
비전문가인 일반국민과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세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활용함으로써 건축자재, 품질, 상수도·가스·전기 등 각종 인입비용 등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통해 손쉽게 명확히 확인하여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사례
건축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은 토지구입·설계·인허가절차 등 건축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공업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정식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시 일반국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건축분쟁조정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홍보강화 및 건축분쟁 사례 등 정보제공 확대
※ (예시) 건축허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정식계약의 중요성·위장 직영시공의 위험성 등에 대한 주의문구 삽입, 불법·부실시공 관련 분쟁사례 및 소규모 공사계약시 주요 확인사항(check-point),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리플렛(leaflet) 등을 통해 제공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하여 민원인의 관청방문이 최소화 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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