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실 거주한 자로 하되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300%이내의 가구로써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등 기타 질병으로 최신의 현대의학기술로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기금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등을 제출하고, 최종결정은 충남도의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거주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치료비의 50%~ 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1인 최고 지원액은 2천만원 이내이다.
충남도는 지난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3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왔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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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복지정책과 김은미 042-251-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