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 울산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개최, 입주기업체 선정 평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연자도 주변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역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체 유치 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서 2007. 6. 7 온산국가산업단지 연자도 주변 개발 계획 확정일 이전까지 울산시내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신청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청마감일을 개발계획 확정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그날 이후부터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공정한 입주기업체 선정 평가를 위해 입주 신청한 전체 18개 기업체의 평가자료를 지난 8월 1일 ~ 8월 14일 까지 요구하였고, 그중 11개 기업체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자료 제출을 포기한 7개 기업체는 엄격하고 공정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감안, 선정될 가망이 없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포기서를 제출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이에따라 연자도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역 22만5450㎡에 입주 신청한 11개 기업체에 대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취지와 목적의 부합성, 울산시의 산업발전정책 부합성,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종업원수, 재무재표, 품질 및 기술우수기업,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 받아, 종합적 상황을 분석 평가한 후 평가기준 및 배점 일부 조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대상 부지별 입주기업체를 심의 선정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 및 기업체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심의 조정하여 (주)티에스엠텍 11만2726㎡, 강림중공업(주) 5만6362㎡, (주)한텍 5만6362㎡를 배정키로 의결하였다.
이날 선정된 3개 기업체의 공장 건설이 완료될 경우에는 2,400억원의 투자효과와 1,960명의 고용창출, 9,000억원의 연간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투자유치위원회는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회계사, 변호사 및 공무원 등 각계 인사 총 16명으로 구성, 설치·운영되며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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