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단체교섭 5년 교섭난항 끝에 중노위 조정으로 극적 타결

서울--(뉴스와이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2007. 8. 20. 11:00 부터 23:00까지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사상 첫 번째 교원노동관계조정사건을 합의로 타결하였다.

대전광역시 21개 사립학교 노사간 단체교섭은 2002년 4월부터 시작하여 5년째 교섭이 난항을 겪다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여 30일간의 조정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법인 교원 노동관계의 단체협약을 탄생시켰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99. 1. 29)된 이래 전교조(‘89.5.28설립, 조합원 8만4천여명) 및 한교조(’99.5.16설립, 조합원 1만2천여명)와 사립학교법인과는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대전광역시지역 21개 사립학교 노사는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노사간의 의식차이, 법률적 다툼 등으로 인하여 2002년 4월부터 단체교섭 시작과 관련한 논란을 빚다가 2005년 7월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였고 2006년 11월까지 25차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2007년 7월 20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간에 걸친 합리적이고 다양하며 끈질긴 조정서비스를 펼친 끝에 노사를 설득시켜 노사로부터 한발 한발 양보를 얻어내어 극적인 조정안 수락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교원 노동관계 조정신청을 통해 대전광역시지역 사립학교법인 노사는 각종 출장여비 및 직무연수비의 현실화, 출장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인사이동시 이전비 지급 등 근무조건의 향상을 기하였고, 실습복비 등 후생복지 예산 확보 노력, 교원휴게실 설치 등 교원 복지후생측면에 현격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및 모성보호 강화 등 근무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전지역 21개 사립학교 노사 단체교섭 타결은 조정을 통해 대화로 분쟁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립학교 교원노사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lrc.go.kr

연락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이동원 사무관 02-3273-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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