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성수식품 특별관리대상으로는 백화점 등 기타식품판매업소(300㎡) 54개소와 버스터미널·기차역 주변 식품판매업소 25개소, 재래시장 5개소이며 2007.8.27부터 9.14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4개반 8명이 무허가·미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과 더불어 제수용품 및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원을 철저히 추적하여 해당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제때에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관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처분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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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환경위생과 과장 이병칠 063-281-2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