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시행과 관련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금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시행 첫해인 2008년까지는 수급자가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9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28년까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이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수급자 범위나 연금액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기초노령연금제는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40~90%)함으로써 종전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국고보조율 수준(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70%수준으로 책정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일률적·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방4대 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 단, 분담이 불가피 하다면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이번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주장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은평구청장 노재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연락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운영팀장 이상진 02-2171-23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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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