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7년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억9,656만㎡(196.5㎢)이고 금액으로는 25조 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 분당신도시(19.6㎢)의 9.9배

소유주체별로 보면 교포가 8,975만㎡(45.6%), 합작법인이 7,821만㎡(39.8%), 순수외국법인이 2,059만㎡(10.56%)를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10,448만㎡(53.2%), 공장용 6,926만㎡(35.2%), 주거용 1,179만㎡(6.0%) 순이다.

※ ‘98.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00년까지 30%이상 급증하였으나, ‘02년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07년 상반기에 외국인 보유토지의 변동현황을 보면 1,792만㎡를 취득하고, 167만㎡를 처분하여 ’06년말보다 1,625만㎡가 증가(9.0%)하였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가 1,256만㎡(70.1%), 합작법인이 437만㎡(24.4%), 순수외국법인 83만㎡(4.6%)를 취득하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216만㎡(67.9%), 공장용 67만㎡(26.1%), 상업용 67만㎡(3.7%), 주거용 40만㎡(2.2%)를 취득하였다.

법인의 주요 취득사례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2천㎡를,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의 공장용지 660천㎡ 취득 등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법인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을 설립후 허가없이 현실이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상법상 주식회사설립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외국 합작법인 설립의 부담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현재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의 폐지를 추진중(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앞으로 합작법인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임

※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내국인보다 더 쉽게 해주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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