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개편안의 정책적 의미
다만,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제한, 사전상속 특례 한도 설정 등 가업승계 지원의 폭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부처간 협의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1. 금번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의 의의
① 가업승계 지원이 중기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계기
- 그간 창업지원, 혁신형기업 육성 등 초기기업 중심의 중기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육성된 기업의 장수기업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중기정책 패러다임 완성
② 세법상에 가업상속 지원의 새로운 장을 마련
- 기업수요에 비해 미흡하였던 가업상속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의지를 분명히 함
③ 고유기술·경영노하우 등을 기반한 장수기업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 오직 기업성장에만 전념한 중소기업인들이 능력있는 후계자에게 기업을 온전히 물려줌으로써 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 마련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전기를 마련
-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의 일탈행위를 생산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기업과 사회가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
2.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 해설
①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 현행 1억원 →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20%(30억한도) 중 큰 금액
▶‘98년 12월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유지했던 1억원을 대폭 확대 (최대 30억원)
② 연부연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하고 거치기간(2~3년) 신설
▶ 거치기간 신설로 당장의 세금 납부 현금부족을 해결하고 그 기간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하는 등 연부연납 제도를“납세자 맞춤형 제도”로 운영
③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특례 도입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60세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증여(30억 한도)시, 5억원을 공제후 초과분은 10% 과세, 상속시 정산
▶ 기존 창업자금에만 인정한 사전상속을 가업상속에도 적용하여 경영자들이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토록 유도
④ 가업상속 요건 보완
* 최대주주지분 50%이상 → 상장사 40%초과, 비상장사 50%초과
▶ 가업상속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의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하여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
3. 향후 발전과제
① 가업상속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5년 종사기간 요건(현행 5년)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완화 필요
*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10년임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도 10년으로 완화 필요
②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상속 특례에 한도(30억원)를 둠으로써 생전에 가업승계에 필요한 충분한 지분상속이 곤란하여 경영권 조기 안정에 제약
* 가업승계 사전상속특례 한도 확대 필요 (30억원 → 50억원이상)
③ 점진적으로 고용유지·투자실적 등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독일이 추진중인 전향적인 제도 도입 필요
4. 중소기업 반응 등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동안 가업승계 지원을 진두지휘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정구용 회장(인지컨트롤스(주))은 “그간 업계에서 주장한 고용 유지 및 투자를 전제로 한 독일식 점진적 상속세 감면제도의 도입이 무산되어 아쉽지만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가업승계를 이행한 유한콘크리트산업(주)의 유경희 사장은“이번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반기업정서가 개선이 되고 가업승계자들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금번 정부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개편안을 환영하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다만 가업상속에 대한 걱정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사전상속 특례의 한도를 확대해야하며, 더 나아가 독일식 점진적 상속세 감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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