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전남도내 4개 농장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에서 예방접종 미실시 및 접종 소홀농가로 적발돼 이미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농가 32곳에 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한 농가 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들 반복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키로 하고 이 가운데 세 차례나 반복해 고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구례군 광의면 남 모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두 차례 위반한 화순군 화순읍 박 모 농가 등 3농가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들 4곳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1개월 간격으로 연속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는 고열 및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며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되는 돼지질병 중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국제규정(OIE)에도 돼지콜레라 청정 국가는 발생국으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일 수출 재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남아의 값싼 돈육 수입개방 대응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에도 예방약을 100%(230만5천마리분, 3억7천2백만원) 지원했다.

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올 7월말 현재 1030개 농가에서 1만2400마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이 중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 32개 농가를 적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도 돼지콜레라가 중부지역에서 4건이 발생했지만 전남지역은 지난 2003년 3월 화순에서 1건이 양성축으로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만 제대로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임으로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양돈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 청정화 조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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