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서브원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 MRO B2B서비스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8월 23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주)서브원[대표이사 김태오(金泰五)]과 ‘중소기업 MRO 구매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MRO 구매에 대한 전자상거래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MRO : 기업의 유지(Maintenance), 수선(Repair), 운영(Operation)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말함.

코딧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이 원·부자재를 (주)서브원을 통해 구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담보나 결제자금을 전자상거래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국한되었던 MRO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다 저렴하게 MRO를 구매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서브원의 출연금으로 코딧의 보증지원 여력 확대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주)서브원은 반기별로 전자상거래보증 관련 매출액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약 0.35%를 코딧에 출연하게 된다. 이 출연금은 코딧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딧에서는 국내 MRO 업계 1위인 (주)서브원의 시장영향력과 코딧의 전자상거래보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보증을 통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코딧은 이번 MRO 서비스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코딧에서는 2001년 9월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첫해 19억원에 불과하던 전자상거래보증 규모는 2007년 8월말 현재 1조 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대기업 위주로 국한되었던 MRO 서비스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서브원의 출연을 계기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win-win 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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